정부는 27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어선들이 군사적 긴장이 높은 NLL 인근 해역의 특수성을 악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등은 합동 단속을 통해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NLL 인근에서의 정박, 계류, 물품 공급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과 민간 철거선을 투입해 불법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주요 출몰 해역에는 그물 조업을 방해하는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외교적 대응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국 측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국내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사례를 중국 정부에 전달해 자국 어민 계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백령도 특수진압대 신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지속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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