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채용 응시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에 응시하려던 A씨가 연령 제한으로 지원하지 못하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공채 응시 자격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직 내 상하관계가 엄격하다고 해서 나이에 따른 서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의 연령 상한이 2009년 폐지된 점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2007년과 2008년 권고 이후 국정원은 2009년 응시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했으나, 이후 2009년과 2024년의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언론 공표나 국회 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국정원 공채 연령 제한 폐지 재권고
국가정보원이 공개경쟁 채용 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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