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8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SM에 부과됐던 법인세 약 88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 등 총 128억 원 상당의 과세 처분이 대부분 취소됐다. SM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전 총괄과 체결한 프로듀싱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6%인 약 6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세무당국은 해당 지급액이 실제 용역 제공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SM은 이에 불복해 2024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M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 대비 적정 금액인 '시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 매출과 관련해 개별 업무 수행 여부만으로 비용 처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