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가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의 일률적인 확대 적용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경영 안정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