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10시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15일 JTBC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74일 만이다. 법원은 코로나19 이후 OTT 시장 성장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을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인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JTBC 측은 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ARS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6월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 위한 매각 절차 돌입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JTBC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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