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예선과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이 최종 선발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 애로 극복'이 선정됐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분리형 계약서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개편했다. 플라스틱 가공업계 상생협약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149억 7000만 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기부는 선정된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현장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한 점을 이번 사례의 의미로 꼽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