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발급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인당 약 69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외국인들을 초청할 국내 스포츠 단체를 물색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당국은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입국하지 않은 33명의 사증을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단체관광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중국인 4명도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440만~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전담여행사 등의 무단이탈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