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발급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인당 약 69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외국인들을 초청할 국내 스포츠 단체를 물색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당국은 허위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입국하지 않은 33명의 사증을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단체관광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중국인 4명도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440만~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전담여행사 등의 무단이탈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태권도 선수 위장해 외국인 불법 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키르기즈공화국 국적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한 부부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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