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최측근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 역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4월 특정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