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저버린 초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거부하는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정권의 방탄 로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에 대통령이 제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관례를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 승인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당 내 계파 갈등에 따른 이탈표를 우려해 국회 표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