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스1에 따르면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의 다툼 여지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과거 내란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의 동조 정황 등을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기소했다.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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