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 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