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저층부에는 공공기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금 지원 근거와 토지·건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도 담겼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