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저층부에는 공공기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금 지원 근거와 토지·건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도 담겼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 탄력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