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관광객이 지정된 8개 시·군 16개 섬을 방문해 숙박, 음식, 체험 등의 경비를 지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0만 원이다. 대상 섬은 목포 달리도·외달도, 여수 하화도·사도·거문도·개도·금오도, 고흥 쑥섬·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영광 송이도, 진도 관매도, 신안 흑산도·반월박지도·증도 등이다. 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전남광주관광 플랫폼 앱을 통해 여행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록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섬에서 3만 원 이상 소비할 경우 가맹점 사용 금액이 인정된다.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전남광주특별시, 섬 관광 활성화 위해 '반값여행' 상품 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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