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원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에서 46분 사이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