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황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사고는 지난 27일 밤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황 씨는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행인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황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사고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만취 상태로 배달 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구속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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