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늑대 탈출 경위와 사육장 관리 실태, 직원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육장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오월드 직원 1명에게 중징계,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동물원 내 CCTV를 확보해 늑대의 정확한 탈출 경로를 파악했다. 앞서 오월드 측은 탈출 원인을 '울타리 틈새'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탈출'했다고 수정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시 감사위는 재심 요청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8일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는 9일 만인 4월 17일 대전 중구 안영 IC 인근 수로에서 생포됐다.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 특정감사 결과 직원 3명 징계 요구
대전시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오월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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