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운영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원에서 16개 방을 갖춘 룸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14~17세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소의 방 16곳 중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구조였으며, 각 방에는 매트와 TV 등이 비치됐다. 1심은 룸카페가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불특정 고객을 연결하는 등의 서비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업소의 영업 형태를 유흥접객원이나 고객 간 연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룸카페가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무죄 판결 파기
내부 확인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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