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을 통해 소속된 경우, 현행법상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 득표율과 관계없이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 측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연간 약 1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제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비례 위성정당 출신 국고보조금 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국고 경상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