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을 통해 소속된 경우, 현행법상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 득표율과 관계없이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 측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연간 약 1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제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