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A(36)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으며, 운전 중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가드레일 등에 충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의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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