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총 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1명은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해외 국적 취득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추납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 자격만 유지 중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단기 가입 후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120개월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2023년 530건에서 2026년 상반기 994건으로 급증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해, 월 15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추납을 인정한다. 또한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 추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수급자에 대한 생존 확인 조사는 연 2회로 확대하고 사망 자료 교환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