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3)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범행을 공모한 공급책 B씨(32)를 지명수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문받은 1군 임시마약류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 '러시' 20병(515㎖)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용물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번 수사는 인천공항세관 검사 과정에서 네팔인 근로자가 주문한 러시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자금 흐름과 통관 내역을 분석해 경남 창원에 있던 A씨를 체포했으며,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러시를 구매한 매수자 15명을 전원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시는 흡입 시 의식 상실,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시 처벌받는다.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약류 반입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