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라는 시설장의 권한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체벌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씨는 보조금 유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어 오는 15일부터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