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2025년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센스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센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 A씨 일행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춤을 추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을 뿐이며,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A씨 측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실이 아니기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