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 등 총 10대를 들이받았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이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에도 도주가 이어지자 A 씨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했다. 이후 차에서 내린 A 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검거했다. A 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