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일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킨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기준 품목별 부담금은 속옷 0.5유로, 티셔츠 2유로, 재킷 12유로로 책정됐다. 부과 기준은 시장 출시 의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수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프랑스 정부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판단했으며, 자국 유통업체 보호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징수된 부담금 일부는 의류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해당 플랫폼의 저가 제품들이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법안이 차별적이며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쉬인 측은 소비자 구매력 악화를 우려했으며, 테무 측은 자체 생산을 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므로 패스트 패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