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병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의 동의를 얻어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품 공급망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보유 중인 점포 19곳을 매각해 채무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