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병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의 동의를 얻어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품 공급망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보유 중인 점포 19곳을 매각해 채무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사업 정상화 절차 돌입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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