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A씨로부터 총 4차례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요청을 받았다. 지난 5월 28일 남편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은 6월 12일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영장에 적시하고, 앞서 발생한 흉기 협박 등 가정폭력 혐의는 제외했다.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4월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해당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수원장안경찰서 측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무리한 혐의 적용보다는 정황 설명으로 구속을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포함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미흡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