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던 B(12)양에게 햄버거와 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낮아 나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외로움에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농담을 건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