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뒤, 이를 특정 당직자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제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며, 현재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 씨의 배제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브로커와 술자리를 갖는 등 특별한 관계였다고 지적하며, 해당 판사가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3년간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