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및 각 지역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 14건은 모두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실은 선거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15건에 대해서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기각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