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B 씨가 A 씨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거부해 최종 무산됐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계약 거부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안전사고가 우려돼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 씨가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장애 사실을 알고 거부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