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도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이를 매도해 약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조직적·계획적 금융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 및 법리적 이견 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 하이브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별도 수사 내용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