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도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이를 매도해 약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조직적·계획적 금융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 및 법리적 이견 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 하이브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별도 수사 내용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상장 계획을 숨겨 투자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수사 약 20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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