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2시께 경남 거제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41)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혀를 깨물고 죽겠다”며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A씨 입에 수건을 넣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경찰로부터 자해 가능성을 전달받고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채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9월 17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질식 위험을 살피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수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대체 물건을 강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해 시도 취객 제지하다 사망케 한 경찰·소방관 무죄
자해를 시도하는 만취 상태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에 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