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1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들은 총 36건의 위반 사례를 보였으며, 이 중 2곳은 수술 후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보관 기간을 넘겨 수개월간 방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부패와 감염 위험이 있어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사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폐기물 처리 기준이나 올바로시스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술실 현장 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성형외과·피부과 25곳, 의료폐기물 부적절 처리로 적발
지방흡입 등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서울 시내 병원 25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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