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와 참고인 조사,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을 결제한 사례에 대해서도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 사실을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
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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