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주점 업주와 참고인 조사,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을 결제한 사례에 대해서도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 사실을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