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동구를 비롯해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확인된 피해자는 총 2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A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5일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