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사진은 2022년 2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모임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며, 이후 이들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양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 지연에 관한 고충 민원을 접수해 공익적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사법 절차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