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성남시가 분당구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캠핑장의 면적이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인 1만㎡를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로서 별도의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으며, 관련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행정 절차로 해결하려는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대해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수사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