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던 이재룡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돼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부터 약 50분 동안 이재룡은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이후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이재룡은 초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으나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행위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재룡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우 이재룡, 음주 사고 후 '술타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추가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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