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