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15세 B 양을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B 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B 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