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5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작원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접근해 대북전단 살포 행사 자료를 확보하거나,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현역 장교 7명의 신원정보를 전달받고 포섭 지령을 받았다. A 씨는 이 중 한 대위의 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에 2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미행을 의뢰해 소속 부대와 관사, 일정 등을 파악했다. 다른 장교에게는 군 조직도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탈북민의 활동 상황 등이 북한에 유출될 경우 위해나 보복에 이용될 수 있어 기밀 보호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대가로 이적행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동일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