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차량을 세우고 해당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뒤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남의 집 무단 침입해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갑자기 복통을 느꼈다는 이유로 타인의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