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차량을 세우고 해당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뒤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