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해 동료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직장 사장 C 씨에게 흉기 사진과 함께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잦은 음주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방법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