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사하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 이송 작업을 하던 중 경유를 휘발유 탱크에 잘못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유 사실은 다음 날 오전 해당 주유기를 이용한 고객들이 주행 중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차량은 현재까지 180대 가량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주들은 차량 손상 정도에 따라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