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김관정 변호사가 다단계 가상화폐 사기 사건인 'KOK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다며 임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KOK 사건이 실체 없는 콘텐츠 사업을 내세워 발행한 가상화폐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건의 피고인 6명은 약 48만 명으로부터 2조 4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90만 명,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받은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 변호사를 포함해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