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2001년 당시 11세였던 피해 아동은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팀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형이 범행 직후 집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했다. 형은 범행 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장래 희망으로 ‘살인 청부업자’를 언급한 적이 있었으며, 직접 만든 홈페이지에 살인을 계획하고 손도끼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형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가 발견됐다. 형은 1년 전부터 도끼를 구입해 날을 갈고 나뭇가지를 치며 범행을 연습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탄원과 심신미약 등을 인정해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