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들어가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을 만나러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택의 집주인은 휴지로 덮여 있던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후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의 집 무단 침입해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갑작스러운 복통을 이유로 타인의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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