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은행 인근 도로에서 화단에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고등학생 B(17)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군 모두 건장한 체격인 점과 A씨의 행위로 인해 B군에게 특별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멱살을 잡아당긴 행위 자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으로 기소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 동안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소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