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아들(14)의 친구인 B(14)군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에도 아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폭행했다. 지난해 2월 20일에는 집에 오지 말라는 주의에도 찾아온 C(14)군의 뺨을 때렸으며, 이틀 뒤에는 아들과 다투던 D(14)군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신발이나 옷을 가져가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아들 친구 폭행한 50대 아버지 벌금형 집행유예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아들의 친구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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